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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11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이사장으로, 2017. 4. 25. 경 국회 정론 관에서 ‘19 대 대통령 후보 C 지지선언 기자회견’ 을 하고, 같은 날 ‘D 정당 제 19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E 위원회 공동위원장 ’으로 임명되었다.

D 정당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면서 당원 뿐 아니라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서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당내 경선 선거인단( 이하 ‘ 선거인단’ 이라고 함) 을 모집하기로 하고, 1차로 2017. 2. 15.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2차로 2017. 3. 12.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1차 선거인단 신청자는 투표소 투표와 ARS 투표 중 1개를 선택하여 투표하게 하고, 2차 선거인단 신청자는 ARS 투표로만 투표할 수 있게 하였다.

[ 범죄사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예비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이 기재된 명함을 예비 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경 서울 F 소재 G 대학교에 있는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D 정당 C 경선 후보 지지’ 안건을 의결하고, 협회 회원들에게 ‘C 후보가 대통령에 적합 하다고 판단되어 지지하기로 하였다’ 는 취지의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리면서, 이에 동의하는 협회 회원들에게 D 정당 당내 경선 참여 및 C 후보 지지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H(I )에게 전화하여 ‘C 후보 지지 여부 ’를 확인한 다음 “B 이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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