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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3.15 2016노1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지시ㆍ권유ㆍ유도함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이하 ‘ 당내 경선 관련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에서 F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F 정당 중앙당 선거관리 위원회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에서 F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 공천 선거인단 ARS 투표’ 형식의 전화 여론조사방식을 채택하고, 2016. 3.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전화 ARS 응답에 응한 E 선거구의 유권자 가운데 최소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 후보자 적합도 ’를 묻는 방식으로 전화 여론조사( 이하 ‘ 이 사건 여론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였는데, 「F 정당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 세칙」 제 11조 제 2 항에 따르면 F 정당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대상인 ‘ 국민 공천 선거인단’ 의 모집 대상은 ‘F 정당과 무당층 응답자’ 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여론조사는 전화를 받은 유권자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질문하여 유권자가 ‘F 정당 ’이나 ‘ 지지정당 없음’ 이라고 응답하여야만 비로소 이 사건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F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후보자 적합도 ’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1. 20:00 경 제주시 H 빌딩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이 사건 여론조사를 앞두고 피고인의 공약 등을 설명하며 피고인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 북 계정을 통하여 실시간 상영하는 ‘ 온라인 출정식’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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