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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8고합1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 시의회의원 G 정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H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G 정당이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권리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 100% 로 당내 경선을 진행하기로 경선 세칙을 제정하자, G 정당 권리 당원인 B를 통해 같은 당 권리 당원들에게 H의 당내 경선을 위한 금품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6. 14:30 경 순천시 I 건물 502호에 있는 H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B에게 G 정당 권리 당원 명부를 보여주면서 “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찍어 주고, 이번 선거에 좀 신경을 써 달라, 20만 원은 자네 기름 값을 하고, 나머지는 권리 당원에게 20 만원씩 전달해 달라 ”라고 말하면서, 오만 원권 22 장 합계 110만 원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정당 순천시 의회의원 당내 경선에서 H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금품수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G 정당 순천시 의회의원 당내 경선에서 H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A으로부터 현금 11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금품제공 및 제공의 의사표시 1) 피고인은 2018. 4. 16. 17:00 경 순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에서 G 정당 권리 당원인 C에게 ‘ 당내 경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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