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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합15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은평구 G( 이하 ‘ 이 사건 센터’ 라 함) 의 센터 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센터의 총괄팀장으로 각 지방공무원이다.

H 정당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면서 당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당내 경선 선거인단( 이하 ‘ 선거인단’ 이라 함) 을 모집하기로 하고, 1차로 2017. 2. 15.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2차로 2017. 3. 12.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선거인단을 모집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정당의 당내 경선을 맞아 이 사건 센터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3. 2. 경 이 사건 센터 소속 직원들의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H 정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I 후보 캐리 커 쳐 와 I 후보의 선거구 호인 ‘J’ 이 기재된 ‘H 정당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 선거인단 등록 홍보 이미지 ’를 게시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7. 경 서울 은평구 K 소재 이 사건 센터 L에서 오전 회의를 마친 직후 이 사건 센터 소속 직원들을 모아 놓고 위 I 후보 캐리 커 쳐 와 위 I 후보의 선거구 호가 인쇄된 ‘H 정당 선거인단 등록 서식’ 을 나누어 주면서 ‘ 이게 우리의 밥줄이다, 모집을 못하면 퇴사할 수 있으니 사람들을 많이 모아 오라’ 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이 사건 센터 L 및 서울 은평구 M 소재 이 사건 센터 N에서 피고인들의 사무실로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을 불러 위 등록 서식을 보여주면서 직원 본인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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