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76』 피고인은 2017. 3. 9. 14:04 경 대전 서구 청사로 5, 하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잡아당겨, 위 사이드 미러의 방향지시 등을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163,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298』 피고인은 2017. 3. 12. 13: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30 세) 가 피고인에게 “ 술 값을 지급하고 귀가 하라, 그러지 않으면 경범 스티커를 발부하겠다,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 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I에게 ” 술 값은 네가 내라, 공무원이 뭐하는 거냐,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 공무원이 싸가지가 없다, 우리 삼촌이 나오면 네 눈깔을 파 버리겠다, 좆 같은 새끼들 아 모가지를 떼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085』 피고인은 2017. 5. 4. 09:25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현관 출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리베로 화물차에 다가가, 위 화물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사이드 미러의 유리를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가 9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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