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고단 282호 사건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2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82』 피고인은 2018. 1. 11. 16:30 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30 세) 이 운행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가 미상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018 고단 565』 피고인은 2017. 12. 22. 19:32 경부터 같은 날 19:52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 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포장마차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포장마차 종업원인 I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쥐포를 씹은 뒤 뱉어 버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56』 피고인은 2018. 1. 24. 18:55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중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고, 신발을 벗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념 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097』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8. 07:50 경 광명 시 M 아파트 1310동 1104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N( 여, 48세 )에게 핸드폰 충전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21:26 경 화성시 O 소재 P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