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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팡이로 정차해 있던 가해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파손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심 공판기일에 이르러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였음에도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의 주장을 보충하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사고 장소에서 가해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오른 쪽 팔을 충격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그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진단서 기재를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가해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의 유리가 파손된 직접적인 원인이 원심 판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고 당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와의 충돌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직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이 부러졌다고 주장하여 다툼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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