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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2 2018고정8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6. 15:00 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피해자 E( 남, 36세) 이 세차비용으로 현금 지급 대신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꺾어 수리 견적 219,0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된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세차비용 문제로 시비를 하던

E이 주유소 출입문과 주유기 사이로 차량을 통과시키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으면서 언쟁을 하였고, 그럼에도 E이 차량을 계속 움직이자 피고인이 두 손으로 막다가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가 접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사이드 미러는 정상 작동되었고, 피해 차량의 진행 방향에 있던 청소도구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있어 통행을 막으려 한 것이지 피해차량을 손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E의 진술과 피해 사진, 견적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은, 피고인이 사이드 미러를 꺾어 끝 부분이 금이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촬영한 피해 사진( 증거기록 12 면) 도 있으나, 피고인이 잡은 부분은 사이드 미러의 안쪽부분으로 끝부분은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사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외관이 손괴될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 고령인 피고인도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아무런 충격이나 통증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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