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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8 2016고정2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 sm5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08:3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 앞 도로를 초월 쪽에서 백마 터널 쪽을 향하여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 D( 남, 57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자동차가 합류 지점에서 정지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26만 5천 원 정도가 들도록 피해자 차량 사이드 미러 커버부분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사이드 미러로 피해 자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여 수리비 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으나 사이드 미러의 부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는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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