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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47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와 원금을 인출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E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적절한 대응으로 피해금이 사기 조직에 전달되지 아니하고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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