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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11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요구, 수수,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 터미널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B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의 진정서

1. 이체 내역서, B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의 범죄, 범죄수익 은닉, 자금 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범행 당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것이 불법 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84 쪽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 (1 회) 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대여 한 접근 매체가 이용된 사기범행의 피해액 (600 만 원) 이 크지는 않고, 그 계좌가 거래 정지되어 피해 자가 피해액 중 5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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