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B은행 C 대리다. 사업자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B은행 어플을 깔고 카드신청 후 체크카드를 보내라. 신용도를 높여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2019. 12. 4. 오후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증, 금융정보제공요청회신(B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용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