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39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00만 원을 대출 해주겠다. 직원들이 입금과 출금을 반복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4. 23. 1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위 계좌의 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으나 피고인의 조처로 그 피해금이 인출되지 아니하고 사기범행 피해자에게 온전히 반환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