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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0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우선 대출이자 출금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3. 5. 14: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그가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용된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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