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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9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25~3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서 고속버스 화물배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정서

1. 금융기관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지급 정지로 일부 피해금이 환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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