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8706
관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해외에서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주식회사 B의 유통담당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냉동 농수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에서 중국산 고추를 적재한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관세율 27%가 적용되는 냉동고추」를 담은 20kg포대를 적재하고 그 안쪽에는 「관세율 270% 또는 kg당 6,210원의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건고추」를 담은 20kg포대를 적재하는 속칭 ‘커튼치기’ 수법으로 시가 70,585,000원 (물품원가 40,461,000원) 상당의 건고추 31,248kg를 수입하면서도 중국산 냉동고추 120톤을 수입한다는 내용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건고추를 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입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기업프로파일 및 수입실적 내역 등) 중 일부 기재, 수사보고(범칙물품 건조 율 확인 및 시가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고발의뢰(혐의물품 적발보고 및 선적서류 등), 고발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건고추는 관세율이 270% 또는 kg당 관세 6,210원 중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고세율 품목이고 냉동고추는 양허관세 27%가 적용되는 수입품인 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8. 냉동고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