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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7고정33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중국산 냉동 고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저 세율( 관세율 27 퍼센트) 의 중국산 냉동 고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 세율( 관세율 270 퍼센트) 의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6. 7. 20. 경 평택시 포승 읍에 있는 평택세관에서 사실은 냉동 고추와 건 고추를 혼합하여 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중국산 냉동 고추 126 톤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 신고번호 : D) 하여 물품 원가 합계 51,964,920원( 시가 합계 210,384,291원) 상당의 건고추 21,420 킬로그램을 밀수입하려 다가 평택세관의 수입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건고추 밀수입 적발 보고

1. 분석 회보서

1. 수입 신고서

1. 수입 물품 실제 화주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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