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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226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냉동고추와 건고추를 혼입하여 수입하면서, 냉동고추의 경우 관세율이 27%이나 건고추의 경우 관세율이 270%로 관세 차이가 많이 나자 관세를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냉동고추로 수입신고하고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입 피고인은 2012. 7. 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보세창고에 중국으로부터 고추를 반입(B/L번호 E)한 후 2012. 8. 8.경 냉동고추로 수입신고(F)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반입한 고추 37,240kg에는 냉동고추 26,701kg과 건고추 10,539kg이 혼입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냉동고추와 건고추가 혼입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수입물품과 다른 냉동고추로 수입신고하여 수리 받은 후, 2012. 8. 13.경 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수입하였다.

2.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2012. 7. 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보세창고에 중국으로부터 냉동고추 30,400kg과 건고추 9,600kg이 혼입된 고추 40,000kg을 반입(B/L번호 G)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와 같이 냉동고추와 건고추가 혼입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수입물품과 다른 냉동고추로 수입신고(H)하여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3. 밀수입 예비 피고인은 2012. 8. 1.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주) 인천지점 보세창고에 중국으로부터 냉동고추 22,000kg과 건고추 18,000kg이 혼입된 고추 40,000kg을 반입(B/L번호 K)한 후, 2012. 8. 14.경 이를 냉동고추로 수입신고하여 수입하려고 하던 중 세관직원에 적발되어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물품과 다른 냉동고추로 수입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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