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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1 2016고단1830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30』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C로부터 ‘D’ 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온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경 저 세율의 중국산 다 데기( 관세율 45 퍼센트 )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고 세율의 중국산 고춧가루( 관세율 270 퍼센트 )를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중국 수출업체 ‘E' 의 판매자에게 중국산 다 데기 300 박스와 고춧가루 500 박스를 주문하면서 박스 포장 시 투명 테이프를 다르게 부착하여 물품이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2011. 10. 19. 경 D 명의로 위 800 박스의 수입 물품을 평택항으로 반입함에 있어 세관에는 전량 다데기인 것처럼 수입 적하 목록을 제출한 다음 컨테이너 문 쪽에는 다 데기 300 박스를 적재하고 그 안쪽에는 고춧가루 500 박스를 적재하는 속칭 ‘ 커튼 치기’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려 다가 수입신고 전 평택세관의 화물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시가 63,900,000원( 물품 원가 36,803,333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500 박스( 총 9,000킬로그램 )를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2585』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F으로부터 ‘G’ 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온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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