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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18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관세율(관세율 270%)인 건고추를 저관세율(관세율 27%)인 냉동 다진마늘로 품명 위장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9. 인천세관에 마치 냉동 다진마늘 49,800kg을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2014. 12. 11. 중국 청도에서 출발한 D 선박에 선적된 건고추 49,800kg이 인천항에 반입되자 이를 같은 날 인천 중구 E에 있는 F 냉동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보관하고, 이후 국내도매가격 288,000,000원 상당의 건고추 49,800kg을 마치 냉동 다진마늘 49,800kg인 것처럼 수입신고 수리 받아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종합)

1. 고발의뢰

1. 수입/화물 통관 진행 정보, 적하목록 상세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하고 허위신고로 밀수입하려던 물품 규모가 상당한 점, 범행 전후 정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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