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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8고단2944 (1)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C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부천시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B아파트 창립총회 참석자 연명부 중 연번 19번 사본 부분과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C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의 내용은 “당조합은 2017년 5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나는 회의 때 갈려고 하였으나 바빠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조합장 C씨는 조합설립인허가를 받기 위해 A 명의를 예전에 받아놓은 동의서를 수정하여 참석자명부 19번으로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중략) 시청도시개발계획과를 찾아가서 세명이서 작성한 A 민원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음. 한참을 찾더니 확인서를 주면서 이거라고 했음. (중략) 본인은 확인서 작성한 적이 없고 (중략) 사문서위조, 확인서위조 (중략) 이의 사람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 30. 13:12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에 있는 경기김포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서에 대해서는 내가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8. 10. 29. 13:25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308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가 참석자 연명부와 확인서를 위조하여 김포시청에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조합 창립총회 참석자 연명부 및 확인서는 피고인이 직접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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