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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443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승낙 없이 E 명의의 고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505호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 서식의 고소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G, 301호’, 피고소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경기 부천시 소사구 J’, 고소취지 란에 ‘피고소인은 현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중략)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란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당진 땅에 공장을 지어 (중략) 구속하시어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바입니다.’, 작성일자 란에 ‘2011년 12월 일’, 작성자 란에 '고소인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인쇄 출력한 다음,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는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고소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1. 13:0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고소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등기발송하여 같은 달 22. 10:40경 그 정을 모르는 부천지청 총무과 문서접수 담당공무원 K에게 접수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3. 판단 원심은, ① E은 H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 국장이라는 피고인을 만났고, 이때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과 일치하는 내용 및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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