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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1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영지웰 아파트 앞 도로까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신영지웰 아파트 근처 도로 갓길에 주차한 채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난 운전한 사실이 없다, 여기까지 후배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고 귀가한 다음 2015. 3월 일자 불상경 김포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후배 B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면허 취소되면 생계에 지장이 있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같은 달 12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305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A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 술에 취한 A를 대신하여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한 피고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월 일자불상경 김포시 D에 있는 A의 집에서, 위 A로부터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2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305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한 A를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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