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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4도3881
무고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2. 12. 12. 15: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P 검사실에서, 피고인 부친의 대출금 신청에 따른 채무 상환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하여 C을 포함하여 D, E와 함께 사전에 모의한 대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대출 신청 과정에서 피고인이 C 및 N에게 그 부친 명의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흡사하게 도장을 새겨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에게 “위 대출 신청 과정에서 대출 신청 대리인인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 등이 임의로 피고인의 부친 명의 도장을 조각하여 대출신청서에 날인하였으니, C을 엄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1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실에서 검사에게, 피고인이 그 부친인 K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 등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K 명의의 도장을 새겨 대출신청서에 날인하였으니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C이 K으로부터 인감도장 조각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C이 피고인으로부터 K의 인감도장 조각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K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으면서 중고자동차 구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만으로 인감도장을 새길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승낙으로 C에게 K의 인감도장을 새길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닌 점, C은 피고인과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모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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