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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50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의 창립총회 참석자 수는 설립동의자의 과반수(152명)를 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조합 창립총회에 설립동의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므로, 검사는 설립동의자 303명 중 152명 이상이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창립총회 명부에는 176명이 참석하였다는 서명이 있고, 검사는 위 176명 중 45명이 참석하지 않았고 여기에 서명이 없는 127명(= 303명 - 176명)을 합한 172명이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창립총회 명부에 서명한 사람 중 검사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45명 중 11명은 해당 설립동의자 등의 진술이나 사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② 창립총회 명부에 서명을 하지 않은 설립동의자 중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한 11명은 해당 설립동의자의 확인서, 진술이나 사진 등에 비추어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위 22명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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