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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17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505호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 서식의 고소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G, 301호”, 피고소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경기 부천시 소사구 J”, 고소취지 란에 “피고소인은 현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중략),,,,,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란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당진 땅에 공장을 지어,,,,,(중략),,,,,구속하시어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바입니다.”, 작성일자 란에 “2011년 12월 일”, 작성자 란에 “고소인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인쇄 출력한 다음,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는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고소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1. 13:0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고소장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양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등기발송하여, 같은 달 22. 10:40경 그 정을 모르는 위 부천지청 총무과 문서접수 담당공무원 K에게 접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검찰에 접수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권한 없이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 작성의 고소장이 있다.

나. E의 각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의 요지는, 자신이 2011. 12. 20.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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