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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2.18 2014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유한회사 C을 벌금 5,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1. 29.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 유한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자금집행,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및 B 피고인들은 2008. 3. 5.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의료법인 I과 공사대금 37억 원에 병원 신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용역을 공급받은 I에게 발급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09. 3. 12.경까지 공급가액 2,972,727,272원 상당의 용역을 I에 제공하였음에도, 2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나머지 2,742,727,272원 상당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중 2,742,727,272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정을 이용하여, 2009. 1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 당시 위 금액 상당을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미신고하고 그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274,272,727원(2,742,727,272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중 2,742,727,272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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