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유한회사 A] 피고인 유한회사 A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A는 전남 장성군 C에서 토목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D), 피고인 B은 위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E(사업자등록번호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위 A가 위 E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7.경 위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의 거래상대방인 위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위 A가 위 E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의 거래상대방인 위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위 A가 위 E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의 거래상대방인 위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위 A가 위 E으로부터 공급가액 140,000,0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40,000,000원에 해당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A 피고인 유한회사 A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 유한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