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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2 2014고단6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은 하남시 D, 830호에 있는 포장이사서비스업 및 이사소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4년경부터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사대행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액을 피고인 A 및 위 회사 직원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으면서 거래업체 또는 개인고객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 A는 2012. 1.경 ‘F’에 600,000원의 이사대행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거래업체 또는 개인고객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1,583,171,249원 상당의 이사대행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인 A 및 E 명의의 예금계좌 3개(G, H, I)를 통하여 수령하면서 위 거래업체 또는 개인고객들에게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포탈 1) 피고인 A는 2012. 7. 25. 이천시 중리동 486 소재 이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부함에 있어 거래처에 매출액 합계 799,863,212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9,986,32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위 이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부함에 있어 거래처에 매출액 합계 783,308,037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매출액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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