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46』 피고인은 B가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13.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E 홍보관 2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06,7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2018. 3. 30.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F로부터 공급가액 804,48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1매씩 발급받았다.
2.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4. 23.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에 있는 김포세무서에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F로부터 2018. 3. 13.자에 공급가액 1,206,720,000원, 2018. 3. 30.자에 공급가액 804,48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총 201,12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019고단2610』 피고인은 G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주)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3. 13. 울산시 북구 D 소재 E 홍보관 2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