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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7.24. 선고 2015누37480 판결
비공상질병결정취소
사건

2015누37480 비공상질병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교육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3구합2451 판결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7.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병가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처분일자 '2013. 6. 3.'은 '2013. 6. 10.'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목척추 부분의 외과적 질환 등의 이유로 공익근무요원(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병역법이 개정되어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공익근무요원'이라 한다)으로 판정을 받았고, 2012. 12. 6. 소집되어 훈련을 받았으며, 2013. 1. 7.부터 인천고등학교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교과서 분배작업과 노후 책걸상 교체작업을 한 후 2013. 2. 22.부터 병가를 내고 인천고등학교에서 무리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목디스크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인천고등학교에 배정되기 전부터 목디스크 증상이 있었고, 인천고등학교에서의 원고의 근무환경 및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공무수행과 목디스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6. 10. 원고에게 공무상 병가 불인정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서 계속 중이던 2015. 5. 16.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 기간이 만료되어 소집해제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다른 공익근무요원 2명이 병가 중인 상태에서 계약직원 B와 둘이서 반복하여 교과서 상자를 쌓고 내리고 3m 전방으로 옮기는 작업과 1층부터 4층까지 계단으로 책걸상을 들고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위 작업 당시 원고는 목이 아프고 힘들다고 하소연하였으나, 인천고등학교 측은 원고의 건강상태를 배려해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는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고된 작업을 계속하다가 경부 근막통,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상이를 치료한 기간은 모두 공무상 병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5. 5. 16. 복무 기간 만료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가 해소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설령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경부 근막통,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등은 원고가 수행한 공무가 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공무상 병가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간접적이고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명예 내지 명예감정 등의 이익을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공무상 병가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가 2015. 5. 16. 복무 기간 만료로 소집이 해제된 이상 30일을 초과하는 공무 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 일수가 복무 기간에 산입될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거나, 연장복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개인의 명예감정 또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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