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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누37480
비공상질병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목척추 부분의 외과적 질환 등의 이유로 공익근무요원(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병역법이 개정되어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공익근무요원’이라 한다)으로 판정을 받았고, 2012. 12. 6. 소집되어 훈련을 받았으며, 2013. 1. 7.부터 인천고등학교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교과서 분배작업과 노후 책걸상 교체작업을 한 후 2013. 2. 22.부터 병가를 내고 인천고등학교에서 무리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목디스크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인천고등학교에 배정되기 전부터 목디스크 증상이 있었고, 인천고등학교에서의 원고의 근무환경 및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공무수행과 목디스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6. 10. 원고에게 공무상 병가 불인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서 계속 중이던 2015. 5. 16.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 기간이 만료되어 소집해제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다른 공익근무요원 2명이 병가 중인 상태에서 계약직원 B와 둘이서 반복하여 교과서 상자를 쌓고 내리고 3m 전방으로 옮기는 작업과 1층부터 4층까지 계단으로 책걸상을 들고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위 작업 당시 원고는 목이 아프고 힘들다고 하소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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