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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3구합2451
비공상질병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목척추 부분의 외과적 질환 등의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았고, 2012. 12. 6. 소집되어 훈련을 받았으며, 2013. 1. 7.부터 인천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교과서 분배작업과 노후 책걸상 교체작업을 한 후 2013. 2. 22.부터 병가를 내고 인천고등학교에서 무리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목디스크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인천고등학교에 배정되기 전부터 목디스크 증상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공무수행과 목디스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6. 3. 원고에게 공무상 병가 불인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5.부터 2013. 2. 21.까지 다른 공익근무요원 2명이 병가 중인 상태에서 계약직원 B와 둘이서 반복하여 교과서 박스를 쌓고 내리고 3m 전방으로 옮기는 작업과 1층부터 4층까지 계단으로 책걸상을 들고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위 작업 당시 원고는 목이 아프고 힘들다고 하소연하였으나, 인천고등학교측은 원고의 건강상태를 배려해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는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고된 작업을 계속하다가 경부 근막통,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위 상이를 치료한 기간은 모두 공무상 병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2013. 1. 7.부터 2013. 2. 21.까지 원고의 복무 내용 등

1. 7.(월) : 복무

1. 8.(화) ~

1. 11.(금) : 병가 - 병원진료

1. 14.(월) ~

1. 18.(금) : 병가 - 병원진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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