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매)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2.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15. 시흥시 B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시경 피고인이 발급신청한 자신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전 직장동료였던 C의 성명 ‘C’와 주민등록번호 ‘D’을 컴퓨터 워드로 출력하여 그 부분을 오려붙인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시흥시 E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15. 13:00경 시흥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핸드폰 대리점에서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6. 1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 위하여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17. 16:30경 시흥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쇼핑몰 103호 L에서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17. 18:00경 시흥시 M건물 112호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 핸드폰 대리점에서,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