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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4고단8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6.경 피고인의 처 B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확인서 용지의 인적사항란에 “C”, “D”라고 오려 붙인 후 이를 잘라 B의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오려 붙인 후 같은 날 광주 서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 복사집에서 이를 복사하여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유덕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유덕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6.경 B와 함께 광주 북구 G에 있는 H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광주광역시 유덕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광주광역시 유덕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5. 9. B와 함께 광주 북구 G에 있는 H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이름 “C”, 주민등록번호 “D”라고 기재를 한 후 그 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를 한 후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6. B와 함께 위 H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이름 “C”, 주민등록번호 “D”라고 기재를 한 후 그 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를 한 후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6. B와 함께 위 H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이름 “C”, 주민등록번호 “D”라고 기재를 한 후 그 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를 한 후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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