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1997.경부터 지인 C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오던 중 2009. 10. 초경 고장으로 인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C과 연락이 되지 않자 불상의 심부름센터에 연락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에 필요한 C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5.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심부름센터의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다른 여성의 사진을 부착한 공문서인 서울 성동구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09.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매장에서, C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의 단말기변경을 신청하면서 E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0.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F 매장에서, 재차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단말기변경을 신청하면서 위 E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2.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F 매장에서, 재차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단말기변경을 신청하면서 위 E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9.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5.경 위 F 매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단말기변경을 신청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양식에 필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