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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60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출입 시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생인 C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8. 11:00경 대구 동구 효목1동에 있는 효목1동 주민센터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하단 신청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20.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B에서 카지노 직원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공문서인 대구 동구 효목1동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첨부)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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