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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14 2015고단72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형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부업체에서 소액대출을 받고자, 위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 행사하여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고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6. 원주시 C연립 가동 1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위 B의 졸업앨범 사진을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그림파일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와 사진파일을 붙여넣고 이를 포토그래피 용지로 출력한 다음, 풀과 테이프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앞뒤 면에 위 용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원도 원주시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증 제1호)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7. 13:10경 원주시 D에 있는 E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 곳 업주인 F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란에 “B”, 생년월일란에 “G”, 성별란에 “남”, 연락처란에 “H”, 주소란에 “강원도 원주시 I아파트 410동 301호”, 가입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부(증 제2호)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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