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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18 2013고단70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6.경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 앞 도로에서 친구 B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붙어 있는 B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주시 하망동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7.경 양산시에 있는 삼성SDI 공장부지 C 현장사무실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C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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