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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0 2017고단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19:35 분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 소재 경기 테크노 파크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90 그린빌 15 단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90 앞 도로를 이 마트 방면에서 주공 14 단지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좌측 1 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차로변경 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1 차로에서 직진 진행 하던 피해자 C( 여, 50세) 운전의 D 엑센트 차량 우측 뒷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 시스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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