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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2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22:15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화성 시 마도면 쌍 송리에 있는 ‘ 대 영시 엠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2 항과 같은 경위로 사고를 낸 후 계속해서 같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진로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G(44 세) 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 중이 던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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