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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8. 20. 선고 75노11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125]
판시사항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고 하여 관세법 제194조 (형법규정의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법 제180조 위반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고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194조 가 적용되어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7. 9. 13. 선고, 77도2114 판결 (대법원판결집 25③형21,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68조(28)1482면, 법원공보 569호10275)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700,000원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45일씩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80일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미제 엽차봇트 10개, 미제 토스타기 12개 미제 전기후라이판 20개, 미제 아이보리비누 1,440개, 미제 엠·제이·커피 960개, 미제 엠·제이·비 커피 480개, 미제 맥심커피 480개, 미제 네스커피 120개, 미제 프림우유 240개, 미제 디나셋 1상자, 미제 습도기 3개(증제1 내지 11호)는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2, 3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1, 3외의 항소이유 첫째의 점 및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이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피고인 2는 상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이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 3은 그의 직무상 피엑스 물품들을 용산피엑스인 페밀리 스토아로 운반한 것일 뿐인 것으로 원심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진술내용과 피고인들 작성의 자술서는 고문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들을 믿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 1, 3의 항소이유 둘째의 점은 원심의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항소이유들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 제3항 , 관세법 제180조 를 적용하고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하여 그 징역형기 및 벌금액의 범위안에서 피고인들을 처단하였으나 관세법 제180조 위반의 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고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194조 가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를 적용하여 소정 벌금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였으니 위 원심의 조처는 관세법 제194조 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의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소위중 관세포탈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에, 무면허 수입의 점은 관세법 제181조 , 형법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바, 위 2개의 죄는 한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에 의하여 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같은법률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재범의 우려없고, 이사건 범측물건이 전부 압수된 점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징역형에 한하여 작량감경하여 소정형기 및 벌금액의 범위안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700,000원에 각 처하고,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45일씩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80일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고, 압수된 미제 엽차봇트 10개, 미제 토스타기 12개, 미제 전기후라이판 20개, 미제 아이보리비누 1,440개, 미제 엠·제이·커피 960개, 미제 엠·제이·비·커피 480개, 미제 맥심커피 480개, 미제 네스커피 120개, 미제 프림우유 240개, 미제 디나셋 상자 1개, 미제 습도기 3개(증제1 내지 11호)는 이사건 관세포탈의 범측 물건으로 범인들이 점유하는 물품들이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피고들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 본 정상외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있으므로 형법 제59조 에 의하여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재판장) 송기방 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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