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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고법 1980. 2. 14. 선고 79노26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15]
판시사항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에 있어 벌금형을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관세법 제180조 위반의 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고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194조 가 적용되므로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7. 9. 13. 선고, 77도2114 판결 (판례카아드 11688호, 대법원판결요지집 특가법 제6조(5)1405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스위스제 오메가 남자용 손목시계 59개(증제1,2호), 우황청심환 48개(증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중 스위스제 오메가 남자용 손목시계 39개와 우황청심환 48개는 이를 피고인이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물품까지 피고인이 매입하여 소지한 것으로 인정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일건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국선변호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작량감경하여 처단하였음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관세법에 규정된 특정범죄로서 관세법 제180조 위반의 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고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194조 가 적용되므로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할 수 없는 것(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114 판결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하여 처단한 원심조치는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중 “관세 1,905,260원과 방위세 96,046원”을 관세 1,892,732원과 방위세 95,263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관세포탈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에 방위세포탈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방위세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에 의하여 중한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사건 범죄가 초범이고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생활에 도움이 될까하여 이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밀수한 장물은 모두 압수되었고 현재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관세법 제194조 제1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각 병과할 것이므로 판시 포탈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금액범위내에서 적어도 벌금 10,000,000원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에 대하여는 원심의 벌금액대로 벌금 5,000,000원을 병과하기로 하고 형법 제69조 , 제70조 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위에 실시한 바와 같은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을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스위스제 오메가 남자용 손목시계 59개(증 제1,2호), 우황청심환 48개(증 제3호)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이태우 임헌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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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79고합3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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