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관세포탈미수죄의 범칙물품에 대하여 몰수할 경우의 적용법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와 방위세법위반죄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관세포탈미수죄의 범칙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몰수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은 관세법위반죄의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포탈관세 방위세액은 위 특가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포탈세액에 포괄되지 않으므로 특가법위반(관세)죄와 방위세법위반죄와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3.4.26. 선고 82도2504 판결 (요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10)684면 집 31②형140 공706호924)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과 벌금 60,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6월에, 피고인 3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금 60,000원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금 5,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씩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징역형과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 2목록기재 각 물건(증 제1 내지 323호)을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 3으로부터 금 7,494,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 3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재일교포로서 국내를 수시로 출입하는 영주 귀국자, 거주이전자등을 포함하여 일제고가전자제품등을 귀국자의 이사화물로 가장하여 밀반입하여 오던 자, 피고인 2는 일본에서 40여년간 거주하다가 1985.10.11. 영주 귀국한 재일교포, 피고인 3은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 문화여자대학교을 2년 수료하고 같은해 4.24. 귀국한 유학생인바,
1. 피고인 1, 3은 피고인 3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3의 이사화물에 피고인 1 소유의 신형가전제품등을 혼합하여 이사화물로 가장하여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1985.6.초순경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위 피고인 1이 위 피고인 3의 이사화물에 위 피고인 1 소유의 별지 1목록기재 각 물건 시가 합계 금 7,494,000원 상당품을 흔적하여 롱비치호에 선적하여 같은달 17. 인천항에 하역되자 같은달 22.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020-36-79-500424호로 위 피고인 3 명의의 거주이전자의 이사화물인양 가장하여 면세통관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물품에 대한 소정의 관세 888,530원과 방위세 57,346원을 포탈하고,
2. 피고인 1, 2는 영주 귀국하는 피고인 2의 이사화물에 피고인 1 소유의 신형가전제품등을 혼합하여 이사화물로 가장하여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해 10.14.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위 피고인 1이 위 피고인 2의 이사화물에 위 피고인 1 소유의 별지 2목록기재 각 물건(증 제1 내지 323호)시가 합계 금 68,746,964원 상당품을 위 피고인 2의 이사화물에 흔적한 후 롱비치호에 선적하여 같은달 25. 인천항에 하역되어 같은해 11.1. 인천세관 지정장치장에 반입되자 기회를 보아 위 피고인 2의 이사짐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함으로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물건에 대한 소정의 관세 11,522,070원과 방위세 797,630원을 포탈하려 하였으나, 같은해 12.20.경 세관직원에 의하여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피고인 1에 대하여는 전부)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1 작성의 자술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한의동, 김대현, 조여권, 조상철, 허명권 작성의 각 감정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중 피고인 1, 3의 판시 제1의 각 관세포탈의 점은 각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각 방위세포탈의 점은 각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피고인 1, 2의 판시 제2의 각 관세포탈미수의 점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제6조 제6항 , 제2항 제2호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각 방위세포탈미수의 점은 각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1, 3의 판시 제1의 각 죄와 피고인 1, 2의 판시 제2의 각 죄는 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각 형이 무거운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관세법위반죄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특가법위반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 1, 3의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1, 2의 판시 각 특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특가법 제6조 제6항 , 제3항 , 제2항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며, 피고인 1의 판시 수 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형법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특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 1, 2의 판시 제2의 죄는 미수에 그쳤고 이들 피고인들은 모두 60세 내외의 고령이고 피고인 1은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 2는 초범으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94조 제1항 , 제3항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각 징역형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각 그 형기 및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3년과 벌금 60,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6월과 벌금 60,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하고, 같은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금 60,000원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금 5,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노역장에 유치하며,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씩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 2에게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 참작사유가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같은법 제62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나아가 같은법 제59조 에 의하여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압수된 별지 2목록기재 각 물건(증 제1 내지 323호)은 판시 제2의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 1로부터 이를 각 몰수하며, 판시 제1의 범행의 범칙물품인 별지 1목록기재 각 물건은 이를 전부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3항 , 제2항 , 제180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인 금 7,494,000원을 피고인 1, 3으로부터 각 추징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 1, 3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