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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2 2017가단356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7,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7. 25. 포항시 북구 B 임야 2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0년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도로로 사용하던 중, 2017. 6.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취득하여 2017.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0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사용하며 점유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부당이득 발생의 기간 원고는 1990. 1. 1.부터 2016. 12. 31.까지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7. 6. 19.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 이전인 2012. 6. 18.까지 발생한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임료에 대해서는 모두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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