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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6 2018가단2168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4,85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일원을 재개발하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1. 7. 성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성남시장은 그 무렵 이를 고시(성남시 고시 D)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2018. 6. 2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1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로부터 이를 협의취득하여 2016. 11. 28.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는 2017. 11. 13.까지는 341,959원이었고, 그 이후는 344,37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2016. 11. 7.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2016. 11. 2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2018. 6. 27.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통상의 경우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가 2017. 11. 13.까지는 341,959원이었고, 그 이후는 344,37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28.부터 2017. 11. 13.까지 351일 동안의 임료 3,946,113원 = 341,959원×12÷365×351, 원 이하 버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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