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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1 2014가단580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02,394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5.부터, 나머지 6,402...

이유

...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도로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다는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의무 범위 갑 제1, 2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임료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도로로 점유하기 이전에는 그 지목이 전(田)인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전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08. 5. 25.부터 2013. 5. 24.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은 16,402,394원인 사실 2008

5. 24.부터 2008. 12. 31.까지 임료는 2,032,764원(= 2008년 연간 임료 3,357,280원 * 221/365)이고, 나머지는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제13페이지 계산결과와 동일함.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5. 25.부터 2013. 5. 24.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16,402,394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3. 6. 5.부터, 나머지 6,402,39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4. 18.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2003. 5. 25.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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