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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선고 2016가합500301 판결
보험금
사건

2016가합500301 보험금

원고

A

피고

1.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2.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3.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0. 21.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300,000,000원,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는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300,000,000원,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는 80,000,000원,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하여 2014. 9. 16.,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흥국생명보험과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농협생명보험과 사이에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제1회 보험료로 제1 보험계약의 경우 691,200원, 제2 보험계약의 경우 421,600원, 제3 보험계약의 경우 852,160원을 각 납입하였다.

나. 망인의 진단, 치료 등 병력

1) 망인은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진결과 '정상B' 판정을 받았다. 다만, 2013. 11. 20. C의원에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시행된 흉부방사선검사에서는 '결절성 증가된 음영'이 확인되어 비결핵성질환의 진단을 받아 정기적인 추가검사 소견을 받았다.

2) 망인은 2013. 10. 29.부터 2014. 8. 8.까지 D의원에서 7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및 급성 기관지염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3) 이후 망인은 2014. 9. 2.과 같은 해 9. 3. D의원에서 안면 및 우측 팔 상단 부분에 관한 국소부종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4. 9. 13. 같은 병원에서 위 국소부종에 관한 상급병원의 진료를 위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4) 이후 망인은 2014. 9. 18.부터 한국원자력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5) 망인은 2014. 10, 13.경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한국원자력병원에서 검사 및 입원진료를 시작하였고, 2014. 10. 16. 같은 병원에서 '폐 선암(Adenocarcinoma)' 진단을 받고 폐암에 대한 항암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5. 4. 1. 20:26경 한국원자력병원에서 폐암으로 인한 뇌손상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 농협생명보험의 제3 보험계약 해지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피고 농협생명보험에 제3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 농협생명보험은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아세아화 재특종손해사정(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손해사정을 의뢰하였고, 2015. 7. 3. 소외 회사로부터 손해사정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피고 농협생명보험은 2015. 7. 31. 원고에게 제3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후 유선으로 제3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3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5 내지 8, 10호증, 을다 제2,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각 청구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은 제1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3억 원(=주계약 사망보험금 1억 원 + 정기특약 사망보험금 2억 원), 피고 흥국생명보험(이하 제2항에서 위 피고들을 '피고들'이라 한다)은 제2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8,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03조 위반에 기한 무효 주장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제1, 2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폐암과 관련된 건강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료까지 납부하면서 2주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6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와 같이 체결된 제1, 2 각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제1, 2 각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폐암이 발병하여 그 병세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망인과 부부관계에 있는 원고로서는 망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을가 제1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을가 제11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제3호증의 1, 을다 제6호증의 1, 2, 을다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1 내지 3 각 보험계약 외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사망 등과 관련하여 2014. 9. 4. 삼성화재해상보험과 2건, 같은 달 12. 현대해상화재보험과 1건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제1 내지 3 각 보험계약 청약 당시 산정하였던 월 보험료 합계가 2,907,627원(=제1 보험계약 868,344원 + 제2 보험계약 1,187,123원 + 제3 보험계약 852,160원)이었던 사실, 원고와 망인은 제1, 2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H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위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매년 신고·납부한 소득세액에 따른 추정 월 소득금액이 최대 130여만 원이었고, 그 중 2014년도의 추정 월 소득금액이 월 100만 원 남짓한 금액에 불과한 사실, 망인은 2007. 5. 15.부터 2014. 9. 15.까지 I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근로소득액이 년 1,1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제1 내지 3 각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 합계 1,964,960원(=제1보험계약 691,200원 + 제2 보험계약 421,600원 + 제3 보험계약 852,160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체결하였던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원고와 망인의 위 월 소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2 내지

4,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보험설계사 J의 권유에 따라 제1 내지 3 각 보험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점, ② J의 확인서(갑 제9호증의 1)에 의하면, J는 '원고는 처음에는 J의 보험 가입 권유를 거절하였다가 J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제1 내지 3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들은 제1, 2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저축성 성격이 강한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세재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며 보험계약자를 유치하고 있었고, J 역시 위와 같은 장점을 원고에게 말하며 보험가입을 설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바 있었고, 제1, 2 각 보험계약 체결 전까지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은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으며, 2014. 10. 13.경 최초 폐암이 발견될 당시 다른 곳으로의 암 전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종양의 크기도 크지 않았던 바, 원고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폐암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제1 내지 3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J를 통하여 원고 본인 및 자녀들에 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제1, 2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 주장

가)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제1, 2 각 보험계약 체결 직전에 국소부종의 진단을 받아 진료의

뢰서를 발급받는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매일 1갑씩의 흡연 습벽이 있음에도 청약서에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진실에 반하는 고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보험약관 및 상법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나) 판단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본문). 그리고 위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77638 판결 참조), 한편 피고들의 각 약관(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의 경우 약관 제14조 제1항 제2호, 피고 흥국생명보험의 경우 약관 제15조 제1항 제2호) 역시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은 현재까지 원고에 대하여 계약 전 고지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제1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거나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제한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 흥국생명보험의 경우 2016. 8.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2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나, 피고 흥국생명보험은 늦어도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인 2016. 6. 17, 무렵에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2016. 4. 26.자 문서제출명령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의 2016. 5. 23.자 문서제출명령 회신 등이 도착하였다는 고지를 받음으로써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제출된 위 2016. 8. 9.자 준비서면을 통한 피고 흥국생명보험의 제2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1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상법 규정 및 약관상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해지권

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더 이상의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은 약관 제4조 제5항1)을 근거로 원고와 망인

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알리지 않은 질병인 국소부종 및 이와 관련된 폐암으로 망인이 사망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제1보험계약 청약 전에 D의원에서 안면 및 우측 팔 상단 부분에 관한 국소부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국소부종의 증상이 폐암에 의하여 혈전이 발생함으로써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4. 9. 3. 위와 같은 국소부종으로 D의 원에서 종양관련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여 정상 판정을 받았고, 상급병원 진료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망인이 당시 국소부종의 원인이 폐암이었음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제1 보험계약의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된 질병으로는 최근 5년 이내에 의료행위를 받은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만이 있을 뿐이고, 질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에 불과한 국소부종 자체가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망인은 2014. 10. 13.경부터 한국원자력병원에서 폐암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고, 제1 보험계약 체결 전에 폐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제1 보험계약 체결 전에 D의원에서 국소부종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이 약관 제4조 제5항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은 사망보험금 300,000,000원, 피고 흥국생명보험은 사망보험금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인 2015. 7. 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보험금 청구일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농협생명보험에 대한 청구

가. 피고 농협생명보험의 주장

원고가 피고 농협생명보험에 대하여 제3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농협생명보험은 원고가 제3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병력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제3 보험계약을 해지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다 제3호증의 2, 을다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제3 보험계약 당시 작성된 청약서(을다 제3호증의 2)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란에는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피고 농협생명보험이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질문표 제1항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포함) ⑥ 투약"이라는 질문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망인은 '아니오'라는 답변 란에 표시(V)를 하였다. 또한 위 청약서 질문표 제23항에는 "1일 흡연량과 흡연기간은?"이라는 질문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망인은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위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 옆 자필서명 란에 서명하였다.

2) 2014. 9. 19. 작성된 건강검진 확인서(을다 제4호증의 1)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란에는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확인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질문표 제1항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포함) ⑥ 투약"이라는 질문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망인은 '아니오'라는 답변 란에 표시(V)를 하였고, 위 확인서의 "위의 각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 옆 자 필서명 란에 서명하였다.

3) 피고 농협생명보험은 2015. 7. 3. 소외 회사로부터 망인에 대한 손해사정 보고서를 제출받고 망인의 병력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판단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51조), 또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51조의2).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 보험계약의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 제1, 23항, 건강검진 확인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 제1항은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서는 보험가입 전 3개월의 경우 단순히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만을 고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치료, 입원,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을 고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통상적으로 의사들이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때 단순히 상급병원의 진료를 요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환자의 증상과 그 간의 치료내역 및 상급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기재를 하며, 소견서가 치료를 한 의사가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에 대한 의견을 적은 문서임을 고려하면, 망인이 D의원에서 2014. 9. 13.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도 소견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제3 보험계약 체결 전의 망인의 진단, 치료 등 병력은 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표 제1항으로 보험자가 묻고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및 망인으로서는 이를 인식하였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및 망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인 망인의 병력과 흡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피고 농협생명보험이 망인의 보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망인의 피와 소변을 채취한 후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스포렉스에 의뢰하였고, 2014. 9. 19.경 위 검사에서 망인의 건강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한 후 제3 보험계약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농협생명보험에게 원고 및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다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농협생명보험은 제3 보험계약과 같은 생명보험의 인수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건강검진 결과와 더불어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거력을 검토한 이후에 인수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피고 농협생명보험에게 D의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만일 피고 농협생명보험이 원고와 망인으로부터 위 진료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이를 통해 망인이 부종으로 인한 치료 및 상급병원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2014. 9. 24.경 고대병원에서 폐암 등 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농협생명보험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제3 보험계약은 원고 및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 농협생명보험의 2015. 7. 31.자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농협생명보험의 해지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농협생명보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한성

판사 이상률

판사 이아영

주석

1) 제4조

⑤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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