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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500301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300,000,000원,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하여 2014. 9. 16.,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흥국생명보험과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농협생명보험과 사이에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제1회 보험료로 제1 보험계약의 경우 691,200원, 제2 보험계약의 경우 421,600원, 제3 보험계약의 경우 852,160원을 각 납입하였다.

망인의 진단, 치료 등 병력 망인은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진결과 ‘정상B' 판정을 받았다.

다만, 2013. 11. 20. C의원에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시행된 흉부방사선검사에서는 ‘결절성 증가된 음영’이 확인되어 비결핵성질환의 진단을 받아 정기적인 추가검사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2013. 10. 29.부터 2014. 8. 8.까지 D의원에서 7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및 급성 기관지염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4. 9. 2.과 같은 해

9. 3. D의원에서 안면 및 우측 팔 상단 부분에 관한 국소부종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4. 9. 13. 같은 병원에서 위 국소부종에 관한 상급병원의 진료를 위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4. 9. 18.부터 한국원자력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받순번 진료개시일 병 명 요양기관명 1 2014. 9. 18. 상세불명의 부종 E한의원 2 2014. 9. 24. 폐암의심(lung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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