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나2081940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2.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2. 7.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300,000,000원,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는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인 2015. 7. 6.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제1심판결은 위 보험금 청구일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0.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들에게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2015.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부분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부분 중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유1)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하여 2014. 9. 16.,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흥국생명보험과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제1회 보험료로 제1 보험계약의 경우 691,200원, 제2 보험계약의 경우 421,600원을 각 납입하였다.
나. 망인의 진단, 치료 등 병력
1) 망인은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진결과 '정상B' 판정을 받았다. 다만, 2013. 11. 20. C의원에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시행된 흉부방사선검사에서는 '결절성 증가된 음영'이 확인되어 비결핵성질환의 진단을 받아 정기적인 추가검사 소견을 받았다.
2) 망인은 2013. 10. 29.부터 2014. 8. 8.까지 D의원에서 약 7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및 급성 기관지염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3) 이후 망인은 2014. 9. 2.과 같은 해 9. 3. D의원에서 안면 및 우측 팔 상단 부분에 관한 국소부종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4. 9. 13. 같은 병원에서 위 국소부종에 관한 상급병원의 진료를 위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4) 이후 망인은 2014. 9. 18.부터 한국원자력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5) 망인은 2014. 10. 13.경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한국원자력병원에서 검사 및 입원진료를 시작하였고, 2014. 10. 16. 같은 병원에서 '폐 선암(Adenocarcinoma)' 진단을 받고 폐암에 대한 항암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5. 4. 1. 20:26경 한국원자력병원에서 폐암으로 인한 뇌손상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2, 4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6호증의 1, 2,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은 제1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3억 원(=주계약 사망보험금 1억 원 + 정기특약 사망보힘금 2억 원), 피고 흥국생명보험은 제2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8,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민법 제103조 위반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요지
제1, 2 각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및 망인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다액의 사망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가) 원고는 2014. 9.경 2주 이내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6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이미 폐암과 관련된 질병(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건강하다.'는 취지로 피고들에게 고지한 점, 위 6개 보험계약의 청약(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사망보험금의 합계는 12억 원2)의 상당한 고액인 점, 제1, 2 보험계약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보험 가입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와 망인이 그 소득원인 'H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신고한 소득금액은 2014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도 월 100만 원 남짓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농협생명보험(이하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약한 월 보험료 합계 2,907,627원 및 위 6개 보험계약에 대하여 청약한 월 보험료 합계 3,521,364원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즉,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인 월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청약하였다.
다) 원고와 망인은 제1, 2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망인이 이미 폐암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호흡기 증상 및 부종 증상으로 여러 의원, 병원을 다니면서 수차례 진료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력 및 신체적 장해가 없다.'고 고지하였고, 망인이 하루 약 1갑씩 33년간 흡연을 한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경력을 축소하여 고지하였으며, 망인의 모(母)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족력이 없다.'고 고지하였고, '다른 보험회사의 생명보험 기타 보험에 가입한 것이 없다.'고 고지하였으며, 망인이 택시운전기사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와 망인의 월 수입이 약 1,000만 원이라고 고지하는 등 피고들에게 여러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
2)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보험약관 및 상법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의 제1, 2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별지1, 2 기재와 같이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와 망인은 제1, 2 보험계약의 청약 및 이에 따른 피고들의 건강진단 당시 피고들에게 여러 허위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보험약관에 따라 제1, 2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은 2015. 9. 23., 피고 흥국생명보험은 2015. 9. 22.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의 위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또한 피고 흥국생명보험은 '위 보험금 지급거절의 통고 및 이 사건 소송에서의 답변서 등을 통하여 제2 보험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보험약관 제4조 제3, 5항에 기한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의 주장 요지
가) 제1 보험계약에 관한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의 보험약관 제4조 제3, 5항은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3)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망인은 위 의무를 위반하여 국소부종 및 이와 관련된 폐암을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에 알리지 않았고, 망인은 폐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은 이와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질병의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증상 때문에 의료행위를 받았고 이를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여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그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은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망인은 제1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폐암과 관련된 의료행위를 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4) 제1 보험계약의 취소에 관한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의 주장 요지
설령 제1 보험계약이 유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은 청약 단계 및 건강진단 단계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을 기망하였으므로,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은 2017. 9.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사기를 이유로 제1 보험계약을 취소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제1, 2 각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폐암이 발병하여 그 병세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망인과 부부관계에 있는 원고로서는 망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리고 을가 제1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을가 제11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제3호증의 1, 을다 제6호증의 1, 2, 을다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1, 2 각 보험계약 외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농협생명보험과 사이에 사망보험금 250,000,000원[= 30,000,000원(주계약) + 220,000,000원(정기특약 무배당)]의 보험계약(이하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 망인의 질병사망 등과 관련하여 2014. 9. 4. 삼성화재해상보험과 2건, 같은 달 12. 현대해상화재보험과 1건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제1 내지 3 각 보험계약 청약 당시 산정하였던 월 보험료 합계가 2,907,627원(=제1 보험계약 868,344원 + 제2 보험계약 1,187,123원 + 제3 보험계약 852,160원)인 사실, 원고와 망인은 제1, 2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H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위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매년 신고·납부한 소득세액에 따른 추정 월 소득금액이 최대 130여만 원이었고, 그 중 2014년도의 추정 월 소득금액이 월 100만 원 남짓한 금액에 불과한 사실, 망인은 2007. 5. 15.부터 2014. 9. 15.까지 I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근로소득액이 연 1,1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기초 사실에서 본 제1, 2 각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 및 제3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 합계 1,964,960원(=제1 보험계약 691,200원 + 제2 보험계약 421,600원 + 제3 보험계약 852,160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체결하였던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원고와 망인의 위 월 소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2 내지 4,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보험설계사 J의 권유에 따라 제1 내지 3 각 보험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점, ② J의 확인서(갑 제9호증의 1)에는 '원고는 처음에는 J의 보험 가입 권유를 거절하였다가 J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제1 내지 3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들은 제1, 2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저축성 성격이 강한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며 보험계약자를 유치하고 있었고, J 역시 위와 같은 장점을 원고에게 말하며 보험가입을 설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바 있었고, 제1, 2 각 보험계약 체결 전까지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은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2014. 10. 13.경 최초 폐암이 발견될 당시 다른 곳으로의 암 전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종양의 크기도 크지 않았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폐암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제1 내지 3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J를 통하여 원고 본인 및 자녀들에 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 및 사실들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제1, 2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본문). 그리고 위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77638 판결 참조).
나) 한편 별지1, 2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각 약관(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의 경우 약관 제14조 제1항 제2호, 피고 흥국생명보험의 경우 약관 제15조 제1항 제2호)은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와 같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 그 방법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의 경우 약관 제14조 제2항, 피고 흥국생명보험의 경우 약관 제15조 제2항).
다) 그런데,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은 이 법원의 변론종결 시까지도 약관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제1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거나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제한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한 바 없고, 피고 흥국생명보험의 경우 2016. 8.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2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나, 피고 흥국생명보험은 늦어도 제1심법원의 2차 변론기일인 2016. 6. 17. 무렵에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2016. 4. 26.자 문서제출명령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의 2016. 5. 23.자 문서제출명령 회신 등이 도착하였다는 고지를 받음으로써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제출된 위 2016. 8. 9.자 준비서면을 통한 피고 흥국생명보험의 제2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1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라)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1, 2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피고 흥국생명보험이 제1심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 흥국생명보험이 '원고와 망인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제2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흥국생명보험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보험약관 제4조 제3, 5항에 기한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제1 보험계약에 관한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의 보험약관 제4조 제3, 5항은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망인이 제1 보험계약 청약 전에 D의원에서 안면 및 우측 팔 상단 부분에 관한 국소부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국소부종의 증상이 폐암에 의하여 혈전이 발생함으로써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 보험계약의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된 질병은 '최근 5년 이내에 의료행위를 받은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질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에 불과한 국소부종 자체가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고, 망인이 국소부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4. 9. 3. 위와 같은 국소부종으로 D의원에서 종양관련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여 정상 판정을 받았고, 상급병원 진료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망인이 당시 국소부종의 원인이 폐암이었음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와 망인이 제1 보험계약의 청약 당시 국소부종의 원인이 폐암임을 숨긴 채 제1 보험계약을 청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그리고 망인은 2014. 10. 13.경부터 한국원자력병원에서 폐암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고, 제1 보험계약 체결 전에 폐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제1 보험계약 체결 전에 D의원에서 국소부종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이 약관 제4조 제5항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1 보험계약의 취소에 관한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망인이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와 망인이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의 이 부분 주장도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들의 지급의무의 범위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은 사망보험금 300,000,000원, 피고 흥국생명보험은 사망보험금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0.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7. 11. 28.자 참고서면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 집기 어렵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김관용
판사 임영우
주석
1) 제1심판결의 이유와 사실상 같은 취지이다.
2) 청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들[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 5억 원(= 종신보험기간에 대한 1억 원 + 10년 정기보험기간에 대한 4억 원), 피고 흥국생명보험 3억 원]과 제1심 공동피고 농협생명보험(2억 5천만 원), 그리고 삼성화재해상보험(2건 합계 1억 원)과 현대해상화재보험(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합한 금액이다.
3) 종신보험 주계약 약관 제4조 제5항, 정기특약 약관 제4조 제3항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